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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산로보틱스 제품은 Directive 2011/65/EU & Directive (EU)2015/863의 유해물질 제한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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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품은 산업성 폐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부적절한 폐기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. 따라서 절대로 일반 산업용 혹은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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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제정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폐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판매자 or 두산로보틱스에게 문의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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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내 판매자는 Directive 2012/19 EU –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(WEEE)에 따라 반드시 판매하는 국가에 해당되는 Data를 EWRN (https://www.ewrn.org/national-registers)에 등록해야 합니다.